산림청, 목재조합 인가증 재교부 ‘못해’
산림청, 목재조합 인가증 재교부 ‘못해’
  • 서범석
  • 승인 200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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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행정’ 비난

목재산업의 주무관청은 산림청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이 내려졌다.

최근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태규)은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증 재교부를 받아야 했다. 중기청이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협동조합을 업종별 관련부처로 소관을 전환토록 한 것. 이 과정에서 목재조합은 농림부로 이관됐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목재조합의 인가증 재교부는 농림부에서 산림청으로, 다시 중기청을 오가는 ‘폭탄 돌리기 식’ 떠넘기기 끝에 마감시한을 앞둔 이달 초 중기청으로부터 재교부를 받아야 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했다.

그것도 “중기청도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목재조합은) 상공부에서 인가를 내준 조합이고, 상공부는 중기청의 모태”라는 유권해석을 한 중기청의 “무리를 해서 편의를 봐준” 결과다.

중기청은 목재산업이 농림부가 주무관청이고, 농림부에 목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농림부의 외청인 산림청이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산림청은 지난 92년 4월과 94년 5월 두 번에 걸쳐 목재조합의 정관변경과 정관개정 건을 산림청장 명의로 인가한 바 있다.

이때 발송된 산림청장 명의의 공문에도 “(목재조합의 정관개정을) 인가하오니 활발한 조합활동을 전개하시어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개정인가된 정관을 정리하신 후 3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이는 이때까지만 해도 산림청이 목재산업의 주무관청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그에 따른 행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해득실을 떠나서 목재산업은 물론 목재조합의 주무관청은 산림청이 마땅하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문제는 산림청 또한 목재산업의 주무관청이란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산림청 목재이용팀 이종건 팀장은 “산림청이 목재산업의 주무관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전재한 뒤 “하지만 이번 목재조합 인가증 재교부 건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산림청으로서는 재교부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개정된 법에 목재조합의 주무관청이 산림청으로 명기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목재업계에서 불거져 나오는 비난의 화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산림청의 목재조합 설립인가증 재교부 신청 반려가 ‘산림청은 목재산업의 주무관청이 아니다’는 선언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주무관청을 찾아 새 둥지를 트는 시점에서 목재조합이 중기청으로 돌아가는 것은 목재산업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목재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림청의 준비 안 된 행정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며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관련법 정비에 발 벗고 나서 하루속히 목재조합을 소관단체에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92년과 94년 목재조합의 정관 개정과 변경을 인가해준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