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에 “방부목은 산림과학원 고시에 준한다”추진
시방서에 “방부목은 산림과학원 고시에 준한다”추진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6.2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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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최소생산량 의무화 … 촉진양생시설 설치 … 인사이딩 설비 등 품질인증기준 강화

양생기준 통과시 용탈시험 합격 처리
업계, 인증 비용 해결이 가장 큰 고민

방부목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15일 산림과학원에서 열린 ‘방부목 품질인증 공청회’에서 인증위원들이 용탈심사와 대장관리 강화 등 추가 인증실험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강화되는 인증기준에 맞춘 방부목을 생산키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인원은 인증위원과 업계 관계자를 포함해 60여명. 지정토론자로 나선 충남대 이종신 교수(좌장), 진주산업대 나종범 교수, 산림과학원 손동원 박사 외에 조경학회 임재홍 박사, 김광두 박사 모두 5명인데, 특히 조경학회 참여자들의 발언이 주목을 끌었다는 참석자들의 견해다.

조경학회 임재홍 박사는 품질인증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방부약재 및 방부처리 관계자들이 대거 모인 공청회 자리에서 방부처리 비용이 저평가 되고 있는 원인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방부목이 들어가는 조경공사의 흐름을 이야기 하며 설계자 측에서 방부목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비용산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개 조경공사가 실시될 때 공사비 약 60%, 약 13개 품목의 직간접비가 약 27~32%, 부가가치 10%, 나머지 비율은 이윤으로 책정된다고 설명했는데, 방부목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돼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 불량방부목이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현재 조경학회 차원에서 지침서를 대대적으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방서는 일반적으로 표준시방서에 따르고 이 표준시방서가 지방시방서 공사시방서로 위임되는 형식이다. 이때 방부목에 관한 기준은 ‘산림과학원 고시(규정)에 준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빌딩코드에서 방부목에 관한 규정을 산림과학원의 품질인증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필요한 것은 방부목이 생산될 때 소요되는 물가자료, 재료단가 등의 구체적인 시방서 산출근거라고 주장했다.

또 “제품생산만 제대로 하면 관련 규정을 다 고치겠다.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자료는 보존협회 차원에서 정리돼야 하고, 이에 업계도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듯 명확한 자료가 투명하게 제시될 때 방부비용은 제대로 평가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거론된 추가 강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다.

▲ 지난 15일 산림과학원에서 방부목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장검사, 대장관리 강화


진주산업대 나종범 교수는 “그간 방부목 인증은 제품성능에 주안점을 뒀다. 이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면에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따라 인증 위원들이 각각 관련 사항별 추가항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환경관련 기준으로 대장관리시 건조일지와 방부일지, 양생일지가 작성돼야 한다는 것. 또 품질인증 방부목이 유명무실화 돼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품질인증 최소 생산량을 의무화 한다는 제안이다.

조경학회 김광두 박사는 “앞으로 시방서에 품질인증 제품을 넣어 실익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업체의 규모별로 이에 합당한 의무 생산량을 산출한다는 계획인데, 이때 업계 규모별 산출량은 보존협회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또 공장검사 과락 항목을 추가해 검사시 어느 한분야에 하자가 있을 때 인증을 하지 않거나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품질검사시 용탈시험 추가

용탈시험은 이번 공청회에서 추가된 주된 시험항목으로 최근 제기된 대체방부제의 용탈 문제와 일반 국민에게 인식된 방부목의 환경 유해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위원들의 주장이다.

용탈에 관한 별도의 시험은 없다. 다만 기존의 품질시험을 통과하고 위에서 언급한 양생일지의 성실한 이행과 양생기준을 통과하면 용탈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의제한 다는 내용이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양생기준과 이 기준을 통과할 양생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이 항목에서 업계와 인증위원 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뗬다.

산림과학원 강승모 박사는 “양생기준이 유럽에 있는데 그것을 모델로 할 것이며, 자세한 기준은 차후 의견수렴이나 자체 연구를 통해 자세하게 업체에 제공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됐다. 양생 기준을 통과할 양생시설에 대해서는 업체 측의 이의제기가 강하게 이어졌다. 즉 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알고 기준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영세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만무한 기준을 누가 따르겠느냐. 시간이 촉박한 제품생산·납품 공정에서 과연 양생에 관한 규정이 실효성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 인증위원 측에서는 “사실 차후 품질인증에는 양생장 설치가 필수적으로 갖춰지는 것이 될 수 있다. 양생에는 자연양생과 촉진양생이 있는데 자연양생으로는 용탈실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일정시간 동안 60℃이상 온도를 유지하는 촉진양생이 필요할 것이다. 또 양생기간도 최소한 40일은 소요될 것이다. 다만 업계측에서 쉽게 양생을 진행시키도록 양생스케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배려할 것이며, 또 양생장치도 저렴하게 갖출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주장, 표준화된 양생시설을 업계에 제시, 양생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주입수종 처리기준 현행유지

인증위원들은 방부목 품질개선 방향 일환으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난주입 수종에 대한 방부처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처리기준은 그대로 두고 인사이징 시설확충과 발수제 처리로 난주입 수종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업계 측은 즉각 인사이징 시설확충에 대한 설비를 갖추기에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에 과학원 김외정 임산공학부장은 “국제적 수준의 방부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 난주입 수종은 낙엽송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렇게 낮추다 보면 미송도 낮춰져야 할지 모른다. 품질이 담보된 방부목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국내 방부업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품질을 잡기 위한 기준 제시와 시장 질서, 인사이징 설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사이징 설비비용 지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가 현재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안임에 의견이 일치했다. 그 결과 산림과학원과 보존협회가 함께 산림청에 인사이징 설비를 위한 예산지원을 건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발수제 처리는 양생후 방부목에 대한 용탈저항성과 접촉안정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현재 환경부가 CCA 사후처리 방안으로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해 지켜볼 사안이다.

수입방부목도 품질인증 기준 적용

업계측은 국내 방부목 시장이 품질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 가는 상황에서 수입방부목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최근 공식석상에서 수입방부목에 하자가 있다고 발표한 과학원 손동원 박사는 “품질여부를 떠나 수입방부목이 훨씬 비싸고 좋은 것으로 인식돼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 수입방부목을 검사할 제도적 장치는 없고, 사후적으로 관을 통해서가 아닌 민간차원의 손배책임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데 수입재가 오히려 국산재보다 컨트롤 되지 않을 소지가 분명이 산재해 있다. 수출국에서 그럴듯한 자료를 첨부해 오면 당해 낼 명분이 없다. 국제 무역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에 심한 저해’가 있을 때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과제

공청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산림과학원과 인증위원 측은 ‘양적 팽창보다 질적 팽창’을 주장하며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측은 이에 공감하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엄격한 기준은 그만큼 비용을 수반하게 마련이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방부목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문제 제기되는 방부목에 관한 제반사항을 고쳐가야 하지만 현실이라는 굴레가 발목을 턱하니 잡고 있는 형국이라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학원과 인증위원들은 업계 측이 납득한 만한 양생기준과 설비기준 제시해야 하고 또 철저한 대장관리도 수행돼야 할 것이다. 또 업계가 주장하는 난주입수종 처리 시설비용과 양생장에 관한 정부지원이 어느 정도 따라 줄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으로 대화를 통한 계속적인 의견수렴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강화될 품질인증 기준이 삐걱되지 않도록 산재돼 있는 앞으로의 숙제를 잘 풀어야 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