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시공업체도 하자보증금 예치 및 준공보증 가입해야”
“단독주택 시공업체도 하자보증금 예치 및 준공보증 가입해야”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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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독주택 하자보증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단독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예치금 제도 도입 등 정부의 보다 강도 높은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 배순석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단독주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보증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정책토론회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국토교통부,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관련 기관 및 기업, 소비자단체 등에서 참석했다.

배 연구원은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단독주택 선호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연간 총 주택건설호수 중 단독주택건설호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3%에서 2030년에는 3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체계 보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또 현재 우리나라 단독주택 건설업계의 실정 상 시장기능에 맡기기 보다는 높은 수준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독주택 건설업체들의 주택보증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 및 조세 지원과 같은 소극적인 방안뿐 아니라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비용 예탁 및 준공보증 가입 의무화와 같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배 연구원은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보증가입을 위한 신용도 및 실적평가에서 탈락하거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담보조건 등으로 인해 상당수 업체들은 보증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과도하게 영세한 업체들이 퇴출되면 단독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