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COLUMN] 목재법 취지에 맞는 실효성 갖춰야 한다
[SPECIAL COLUMN] 목재법 취지에 맞는 실효성 갖춰야 한다
  • 나무신문
  • 승인 201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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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법 시행, ‘나무’를 위한 제언 2

 

 

정하현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상임이사
kopia@unitel.co.k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5월24일부터 시행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재법’ 시행의 취지이다.

목재산업계에서는 ‘목재법’ 시행에 매우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나라의 목재시장은 제도적 장치 미비와 품질관리 소홀로 인해 저급재 시장으로 형성됨으로써 동남아시아산과 중국산 등의 저급제품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해 국내업계가 크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목재법’에서는 목제품 각 품목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고 그 규격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의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며 기준에 미달되는 불량 목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목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길 바란다.

우리는 종종 각종 미디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접하곤 한다. 사고의 원인은 안전규정 소홀 등 다양하지만 거푸집 붕괴 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불량 거푸집용 합판의 사용이다. KS규격이나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규격의 기준에 미달되는 합판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될 수밖에 없으나 현장에서는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급제품을 사용하여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신축이나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서 새집증후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두통과 아토피 피부염 등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신축 등의 주택에서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인 세종청사 2단계 이전에 있어서도 새집증후군의 심각한 문제로 이전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목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물에 사용되는 불량자재를 생산출고와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써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주택단지나 다세대주택 및 개인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자재 사용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목재법’에서는 사후관리보다는 원천적으로 저급 및 불량제품을 차단하는 사전관리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이 사전에 JAS나 JIS인증을 받지 못하면 시장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사후관리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또 사후관리제도가 미비한 대만의 경우에는 저급제품의 유통을 생산출고와 수입통관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목재법’의 취지대로 주거생활에 목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지구환경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목재가 철이나 플라스틱 등의 대체 소재보다 안전하면서 건강에도 유익한 친환경소재라는 것을 한층 더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저급 불량제품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며 목재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량제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목재법’ 시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법 개정에 노력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의 조직을 정비하여 목재산업계를 목재산업과로 승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소득 증가와 더불어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건축물과 주택건축 등 다양한 용도로 친환경 목재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목재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대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목재산업계에는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