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속 대목장, 송대와 청대
문헌 속 대목장, 송대와 청대
  • 나무신문
  • 승인 201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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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木匠의 세계 25

 

▲ 공정주법工程做法, Gongcheng Zuofa, Qing Structural Regulations, 1821 ~ 1861, 16.3×20.3, 중화민국 국가도서관(타이페이, 타이완)

중국의 경우 송대에 편찬된 『영조법식』과 청대의 『공정주법』에 당대 건축기술이 잘 정리돼 있다. 특히 청대 황실건축의 설계를 주관한 양식뢰 가문의 설계도면과 모형 등이 남아있어 대목장의 역사와 기술이 잘 전해지고 있다. 이번호에는 송대에 편찬된 『영조법식』과 청대의 『공정주법』을 살펴본다.

 

이명중영조법식(李明仲營造法式)
『영조법식』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법식서로 송 철종(1093 ~ 1100)때 관공서 건물조영 담당자였던 이계李誡에 의해 만들어진 책이다. 이계는 1092년 장작감將作監의 부서에 말단관료로 임명돼 최고 직책인 감監까지 올라 건설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있었다. 건설방면의 고급관료이자 기술전문가로서 송대의 저명한 건축과 원림을 건설한 이계는 개인의 영건 경험을 바탕으로 문헌자료 및 실제 장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을 조사해 『영조법식』을 완성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영조법식』은 1920년 『도본 영조법식』이 영인된 이후 그것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명중영조법식李明仲營造法式, Li Mingzhong, Yingzao fashi, Treatise on Architectural Methods or State Building Standards, 1925년, 35.5×22.7, 통도사성보박물관

 

중국 청대 대목장옹정제雍正帝 시기(1722 ~ 1735)에 이르러서 공부工部에서는 『공정주법工程做法』을 반포해 각종 관식건축에 드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규범화한다. 이와 같은 관리체계 아래 인건비가 은 50냥 이상, 자재비가 은 200냥 이상인 국가공사는 모두 조정으로 보고해 공정처工程處가 관리하도록 했다. 청나라의 황실건축, 예를 들면 도성·궁궐·원림·제단 등은 공정처 양식방樣式房의 전임 장인인 양자장樣子匠에 의해 설계됐다. 뢰雷씨 가문에서 대대로 양자장을 맡아 설계를 주관해 ‘양식뢰樣式雷’라고도 부른다. 양식뢰 가문의 활동과 후세에 전해진 도면기록은 청나라 건축공정 관리체제의 산물이며, 대표적인 대목장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공정주법(工程做法)
청대 옹정제雍正帝 시기 공부工部에서 『공정주법工程做法』을 반포해 각종 관식건축에 드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규범화한다. 『공정주법』은 총74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1권부터 27권까지는 27가지의 서로 다른 건축 축조에 관한 규칙이며, 28권부터 40권까지는 각종 건축양식의 두공(斗木共, 공포)의 치수와 설치에 관한 방법이다. 41권부터 47권까지는 문, 창, 병풍, 석작石作, 토작土作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고, 48권부터 74권까지는 사용되는 재료와 장인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자료제공 _ 수원화성박물관(담당 학예팀 오선화 031.228.4209)
에디터 _ 박광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