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제정
산림조합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제정
  • 나무신문
  • 승인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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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가 투명경영을 통해 ‘윤리경영’의 체계적 추진과 조직의 윤리적 수준 제고 및 이해 관계자간 상호 신뢰 향상을 통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제정 공표했다.
<편집자 주>

윤리헌장
우리는 산림조합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명예와 가치를 높이도록 행동하며, 창의와 성실로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달성하여 건실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조직을 만드는데 앞장선다.
우리는 항상 산주·임업인과 고객이 우리의 존립목표라는 인식하에 존중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며 우리 모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2007년 5월 30일 산림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산주·임업인과 고객에 대한 윤리
제3조(산주·임업인과 고객 존중) 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이 우리의 존립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존중하고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산주·임업인과 고객 만족) ① 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산주·임업인과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이익 보호) ①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자산, 지적 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본회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및 복무윤리
제6조(임직원 존중) 산림조합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대우) 산림조합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재육성 및 자기계발) ① 산림조합은 임직원의 능력계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9조(삶의 질 향상) ①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산림조합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산림조합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명완수 및 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산림조합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산림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림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제14조(공ㆍ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산림조합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산림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건전한 생활)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한다.
제16조(이해충돌 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림조합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산림조합과 개인 또는 기관간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산림조합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부당한 청탁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제1항과 관련한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통상적인 업무이외의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조합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0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균형있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2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산림조합 및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조합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산림조합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령과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중앙회장, 임원, 부서장, 각급기관장 및 회원조합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26조(포상 및 징계) ①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산림조합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강령은 2007. 5.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