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104로 상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104로 상향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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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0억 혜택…일부 대기업 형평성 없다 ‘반발’

목재 식품 등 영세 제조업체들의 숙원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목재, 곡물음료, 곡물제분 등 22개 조합이 연간 900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임산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사들이는 경우 구입액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중소 식품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계에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의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 이사장이 201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업계와 협조해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이사장의 역할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에서 유윤근, 설훈, 나성린 의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에 대한 발의가 이어지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승삼 전무는 “불평등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을 위해 이경호 이사장께서 주축이 되어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기울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시행령으로 목재 등 관련 중소기업계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제매입세액 상향 조치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써, 똑같이 국산재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국산재 사용 활성화라는 취지가 전제되어 있는 제도다”며 “그런데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산재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