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木匠의 세계 8]조선시대 문헌 속 대목장 1
[大木匠의 세계 8]조선시대 문헌 속 대목장 1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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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대목장의 활동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조선왕조 건국후 1백년이며, 두 번째 시기는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 경까지, 세 번째 시기는 18세기 이후이다. 이를 편의상 초기, 중기, 말기로 통칭한다면 조선 초기는 국가적인 관리 체제하에 장인이 속해 있어 관장官匠의 활동이 두드러진 반면, 중기에는 국가의 장인관리가 약해져 불교사원 승장僧匠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다. 조선 말기에 이르면 민간인 장인이 주도권을 잡는다. 조선초기에는 우두머리 목수장인을 대목大木이라고 불렀지만 점차 목수편수木手邊手, 석수편수石手邊手와 같이 직종별 편수가 우두머리로 등장하며, 말기에 이르러 도편수都片手로 호칭된다. 조선초기의 대목大木이 건축물의 전체 계획을 설계하고 주도한 반면, 조선중기의 승려장인 편수邊手는 각 직종별 공정을 책임진다. 조선말기 도편수都片手는 직종별 편수를 이끄는 우두머리이긴 하지만 통솔력은 약화됐다.

 

▲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Joseon Gyeonggug jeon, which is a basis of the Gyeongguk daejeon. 1395년(태조 4), 27.3×17.7, 수원화성박물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394년(태조 3) 정도전鄭道傳이 조선왕조의 건국이념과 통치철학을 정리하여 왕에게 지어 바친 사찬私撰 법전으로 1395년 출간했다. 주나라 제도인 『주례周禮』의 6전 체제를 모범으로 삼았으나,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 후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후대에 편찬되는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모체가 됐다.

『조선경국전』은 치국治國의 요지로서 서론의 성격을 지닌 「정보위正寶位」, 「국호國號」, 「정국본定國本」, 「세계世系」, 「교서敎書」를 설명한 후 본론으로 「치전治典 : 吏典」, 「부전賦典 : 戶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 兵典」, 「헌전憲典 : 刑典」, 「공전工典」 등의 6전을 구성했다. 각 전의 총서總序에 이어 주요 소관 업무를 소목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전통건축과 관련해서는 치전의 관제 항목에 선공감繕工監 기사가 나오고 「공전工典」에서 국가의 각종 토목 공사나 물품 제조 등을 운영 집행하는 원칙을 다루면서 목공木工이나 석공石工 등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로 긴요한 존재라며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치를 금지하고 재정 낭비를 경계할 것, 백성을 지나치게 부려 피로하게 하지 말 것 등을 역설하고 있다.

 

▲ 경국대전 經國大典, Gyeongguk daejeon. It is a complete code of law that comprises every law, acts, customs, and ordinances. 1583년(선조 16), 22.9×17.1, 국립중앙도서관

경국대전(經國大典)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최고 법전이다. 조선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과 각종 법령을 종합해 만든 조선시대 두번째 통일 법전이기도 하다. 세조가 편찬에 착수한 이래 예종과 성종의 3대에 걸쳐 30여년 동안 몇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1485년 1월1일에 반포했다.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을 채택하여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의 순서로 편찬했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을 분류해 규정했다. 이중 공조工曹가 주관하는 「공전」에는 교로橋路 , 영선營繕, 도량향度量衡, 원우院宇, 주거舟車, 재식栽植, 철장鐵場, 시장柴場, 보물寶物, 경역리京役吏, 잡령雜令, 공장工匠 등의 항목이 있다. 교로橋路에는 도성안의 도로와 지방의 도로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고, 영선營繕에는 궁궐과 관아의 건물 관리 및 중국 사신이나 왜인倭人 또는 야인野人이 내왕하는 여러 역驛의 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잡령雜令에는 신분별로 허용된 가사家舍의 규모를 대군大君은 60칸, 왕자王子군君과 공주公主는 50칸, 옹주翁主와 종친宗親 및 문무관文武官 2품 이상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 서인庶人은 10칸이라고 명기했다. 한편 서울과 지방의 공장工匠은 장적帳籍을 모두 작성하여 공조뿐만 아니라 각사各司, 각도各道, 각읍各邑에 간직하게 하였으나 사천私賤만은 공장에 소속시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공장역工匠役을 면제해 주게 했다. 또한 여러 관사官司와 각도各道에 배정된 공장의 정액定額 규정은 경공장京工匠과 외공장外工匠으로 크게 나누어 표로 작성했다.

경공장에는 공조工曹, 봉상시奉常寺, 내의원內醫院, 상의원尙衣院, 군기시軍器寺 등의 30개 기관에 목장木匠, 석장石匠, 야장冶匠, 옥장玉匠, 인출장印出匠 등 수십 종류의 다양한 장인들이 배치됐는데 목장의 경우 선공감繕工監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기시와 귀후서歸厚署에는 4명 그리고 교서관校書館, 내수사內需司, 조지서造紙署에는 각 2명씩이었다. 외공장은 전국 8도의 각 고을별 특색에 따라 귀속시켰다. 경공장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으나 목장은 대개 1개의 고을당 1명씩 비교적 고르게 배치됐다.
 자료제공_수원화성박물관(담당 학예팀 오선화 031.228.4209)
 에디터 _ 박광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