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목재제품 품질표시는 우리 공동의 과제다
[사설]목재제품 품질표시는 우리 공동의 과제다
  • 나무신문
  • 승인 2012.12.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판 품질표시제도를 놓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돼 유통되는 모든 합판은 일정형식의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은 종류, 접착성, 폼알데히드 방출량, 수종, 치수(두께×폭×길이), 생산자명, 생산연월 등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합판은 여기에서 생산자명 대신 수입자명을 나타내야 하고 산지(제조회사)를 추가해야 한다. 낱장에 각각 개별 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 생산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대로 된 품질관리만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입업계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수입합판과 국산합판은 그 용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에서 이견은 출발한다. 특히 수입에서 도소매로 이어지는 유통질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생산자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낱장표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산업계나 수입업계 모두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어 보인다. 법의 유무를 떠나서 공산품에 품질표시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제공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해법의 초점은 소비자에게 두어야 한다. 어느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최대한 많은 곳에 표시하는 게 소비자들을 진정 위하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수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제도는 함량 등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표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직접 쓰는 것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시장 또한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다. 업계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을 이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생산, 유통 없이 건전한 시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개별 업체의 경쟁력과 전문가용 시장을 살리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또 산림청과 생산업계, 수입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